전자서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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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제10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