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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발행 2026.01.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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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수업연한)
제5조(입학 자격)
제6조(교육과정)
제7조(기초군사훈련)
제8조(학위 수여)
제9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제10조(졸업자의 임용)
제11조(의무복무)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