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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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