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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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과 각 검찰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휴대전화조회기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이하 ‘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등이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무선인터넷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설치된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② ‘휴대전화조회기(이하 ’조회기‘라 한다)’라 함은 검사 또는 검찰 직원이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조회기에 설치된 앱(ap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회시스템에 접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 관리되는 휴대전화기를 말한다. ③ ‘정보보유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배자, 수배차량, 면허사항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④ ‘사용부서’라 함은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조회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조회시스템과 조회기는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업무, 자유형 및 재산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 마약범죄 등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료 조회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 조회기 사용부서의 부서장은 조회기의 정당한 사용을 위하여 부서원을 교육하고 그 조회기의 사용에 대하여 부서원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조회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제5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정)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조회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과 소속 직원으로서 5급 이상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6급 이하 직원 중 1인을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① 대검찰청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회시스템의 관리 운영ㆍ유지 업무 2. 조회시스템의 조회기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업무 3. 각 검찰청의 조회기 사용 현황 점검 업무 4. 조회기 사용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 5. 조회기 정보 조회내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7조(조회시스템 보안)조회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회시스템에는 등록된 조회기와 등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고, 미등록 조회기와 미등록자는 차단되어야 한다. 2. 조회시스템과 연결된 모든 회선은 전용회선 또는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하고 인터넷망에 접속되지 않아야 한다. 3. 조회시스템과 타기관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부분에는 반드시 방화벽 등에 의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 4. 조회시스템에는 인가되지 않은 컴퓨터와 저장 매체 등이 접속되지 않아야 한다. 5.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를 위해 보안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 악성프로그램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회시스템 관리ㆍ운영)조회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한다.
제9조(기록관리) ① 조회시스템의 관리자와 운영자 변경 내역은 ‘휴대전화조회시스템 관리자 등록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회시스템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조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조회시스템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든 기록 부책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조회기의 관리ㆍ운영
제10조(청별 관리자 지정) ①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1인을 해당 청 조회기의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문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청별 관리자의 직무) ①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가 분실되거나 조회기를 이용한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회기 현황 및 사용ㆍ해지 등 관리 2. 조회기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 3. 조회기 사용자 정보의 변경 신청 4. 조회기 장애 및 분실시 처리 5. 조회기 비밀번호 보안유지의 관리ㆍ감독 6. 조회기 관리대장의 작성ㆍ유지
제12조(조회기 보 안) ①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를 수령한 즉시 조회기의 보안을 위해 잠금 화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화면 잠금 방식은 보안강도가 높은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한 비밀번호 방식을 설정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조회기 관 리) ① 조회기 현황은 조회기 사용 부서에서 관리하고, ‘휴대전화조회기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회기 사용 부서는 조회기 현황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 사용 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조회기 현황을 반기별(6월, 12월) 15일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에 조회기 현황을 보고할 때 사용 중 또는 해지 조회기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조회기 사용 부서는 장애 발생시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장애 내용을 기재하고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일까지 해당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⑥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조회기 현황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분실시 처 리) ① 조회기 분실시 조회기 사용 부서에서는 청별 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조회기 분실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조회기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대검찰청 운영자에게 정지 조치 사실 및 분실 사실을 즉시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그 후 다음날까지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실 경위서와 함께 대검찰청 운영자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운영자는 청별 관리자로부터 분실 사실을 보고 받은 즉시 조회시스템에서 분실 조회기의 사용자 해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 대처 및 처리) ① 조회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청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조회기의 장애 상태가 조회기 자체의 기계적 결함이나 이상에서 발생한 때 등 통상적인 휴대전화 기능 장애의 경우에는 청별 관리자의 책임 하에 조회기를 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이용된 정보 등이 유출 또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조회기의 장애 상태가 조회시스템 접속, 앱(app) 프로그램, 등록 계정 등 사용 상의 장애라고 판단될 때에는 대검찰청 운영자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장애를 조치한 후 반드시 수리 및 조치사항을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장애 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회기 상태와 조회시스템, 조회 앱(app)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운영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대검찰청 운영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요청사항 및 장애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조회기 장애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의 장애 상태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조회기에 남아 있는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납부)조회기 사용요금은 청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조회기 사용자의 의무
제17조(사용자 등록 및 변경) ① 조회기 사용자의 등록ㆍ해지 등 변경이 있는 때 사용 부서는 ‘휴대전화조회기 사용자 등록ㆍ해지ㆍ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청별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ㆍ해지 등 변경 요청 사항을 대검찰청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접속 계정 비밀번호 등록 및 관리) ① 조회기 배포시 사용자 접속 계정(ID)의 비밀번호는 대검찰청 운영자가 설정하고, 사용자는 조회기를 수령한 즉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조회기 사용자는 접속 계정(ID)의 비밀번호 설정시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으로 정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속 계정(ID)의 비밀번호는 분기에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비밀번호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조회기 사용시 유의사항) ① 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를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업무, 자유형 및 재산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 마약범죄 등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 조회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조회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 또는 오남용 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회기는 조회시스템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조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에서 조회되는 정보를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회기에 저장 기능을 가진 매체 또는 기기를 연결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가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조회기 사용자는 현장 업무 종료 후 3일 이내에 조회기 사용 이력을 ‘휴대전화조회기 사용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사용자 로그 기록)사용자의 조회시스템 로그인 일시와 사용자 계정(ID)은 조회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며, 이 정보의 보유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1조(수집ㆍ이용 및 파기) ① 자료 조회를 위해 이용한 사용자 계정(ID)과 요청일시, 조회 요청 정보는 조회시스템의 서버에 저장 보관한다. ② 조회 요청에 응답하여 조회되는 내용은 보관하지 않는다. ③ 조회시스템 자료의 보유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