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발행 2019.05.2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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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명령)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압수수색검증영장)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