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병관리청· 행정규칙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5.02.2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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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