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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발행 2023.03.0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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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평생교육과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6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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