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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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및 검토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수립 또는 수정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사전 검토할 때에 활용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 소관분야의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및 검토 시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중장기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제3조(수립 전 검토사항)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수립하려는 중장기계획과의 상호 연계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내용의 구성) ① 중장기계획 수립 또는 수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또는 수정의 필요성 2. 근거법령과 계획의 시행기간 3. 계획을 확정하는 위원회 등 기구, 참여 부처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절차와 추진체계 4.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5. 기존의 관련 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 6. 기술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목표 및 방향 7.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8. 투자계획, 유관사업 조정 등 계획실행을 위한 정책수단 9. 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또는 종합계획과 관련된 세부전략을 제시하는 하위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획의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상·하위 계획 간의 연계를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장기계획이 다른 상위·유관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해당 계획명과 내용을 표기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기간) ①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목표,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도록 설정한다. ②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가능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종료년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의견수렴)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라 한다)와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홈페이지 게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유관부처 실무 협의회 등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계획의 수정·보완) ①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 동안 중요한 여건변화 가 발생되거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 중장기계획이 수립 또는 수정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계획 수정 시에는 별표 1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② 중장기계획의 수정·보완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과 일괄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이때 중장기계획 수정의 방법과 절차는 중장기계획의 성격, 수정되는 내용의 중요성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제3장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
제8조(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① 기존 계획의 후속이 아닌 신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부서에서 자체 신규 수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표 2의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수행 될 수 있으며, 계획의 성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계획안 사전검토) 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사전검토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주요내용이 국정과제 추진을 고려할 때 시급히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사전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안의 사전검토는 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시기는 계획의 방향이나 주요 내용이 도출된 때부터 계획안이 확정되기 30일 전까지 계획수립부서가 검토를 희망하는 시점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수립하는 계획이 후속계획이 아닌 신규 수립 계획인 경우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자체 수립 타당성 검토서를 사전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제출받은 계획안 내용 중 과학기술 관련, 상·하위 계획과의 정합성 및 정부 내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검토하는 세부 항목은 별표 3에 따르며, 전문위원회는 접수된 계획에 2주 이내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계획분야와 성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내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위원회 대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특별위원회나 심의회의 산하 협의회가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중장기계획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계획의 점검) ① 중장기계획 수립부서는 최종 목표의 달성여부와 추진실적 등 중장기계획 운영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종료된 중장기계획의 후속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계획의 활용) 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근거가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5장 중장기계획의 조사·분석 등
제12조 (실태조사) 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현황 점검 및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3조 (중장기계획의 공개 및 등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립한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 관련 사항 등은 계획담당자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성실히 등록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