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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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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지원내용: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문의: 농업축산과/06-●●●●-24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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