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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1.2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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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성주군 보건소/05-●●●●-81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3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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