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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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시책의 마련)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
제14조(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5조(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제17조(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18조(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