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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발행 2024.07.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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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부서’란 과장급 직위자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며, T/F 등의 한시 조직을 포함한다. 2. ‘열람’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상 비밀을 펼쳐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3. ‘대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청사 내 사무실에서 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4.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을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5. ‘보안성 검토’란 대외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삭제 7. ‘소속기관’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2.1.1.] 8.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제3조(적용 범위) ①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② 이 세칙은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과 타 기관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③ 산하기관의 장이 세칙 운용에 필요한 내규나 지침 등을 제ㆍ개정하여 사용할 때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제2장 보안업무관리

제4조(보안책임) ① 각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제3조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보안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 1.> ② 각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③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자는 누구든지 비밀 또는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는 즉시 제5조에 따른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계관)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 1. 보안담당관 2. 정보보안담당관 3. 분임보안담당관 4. 방첩업무담당관 5. 비밀보관책임자 ② 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따로 발령함이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났을 때 떠난 날짜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보안관계관이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당해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보훈지청 보훈과장 및 국립현충원ㆍ국립호국원 관리과장 또는 서무담당 사무관 3. 국립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 <개정 2020. 4. 8.> 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지원과장 <신설 2022. 1. 1.> 5. 산하기관은 기관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1.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임무 수행 2. 보안사고, 보안 위반자에 대한 조치 3. 보호지역 설정 및 해제와 중요시설ㆍ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4.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 업무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6. 정기 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통한 보안 진단 활동 ③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인계인수하고 기관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제목 변경 2021.8.1.]

제7조(정보보안담당관 임명 및 임무) ① 정보화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 1.> 1.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의 업무 2.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업무 총괄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 ① 다음 각 호의 각 실ㆍ관ㆍ국의 주무과장 및 감사담당관실의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1. 보훈단체협력관, 대변인,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총괄 담당자 2.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협조 또는 위임받은 사항 2.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3. 보안 진단 활동, 보안 조치 등의 자체 보안 활동 4. 비밀, 대외비 등의 보안관리 5. 전산 자료와 암호자재 관리 <개정 2022. 1. 1.> 6.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보안점검 7. 소관 보호지역 및 장비의 보호 <개정 2020. 4. 8.> 8. 그 밖에 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 ③ 분임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는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로 갈음한다. [제목 변경 2021.8.1.]

제9조(방첩업무담당관 임명 및 임무) ① 각 기관 보안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방첩업무담당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방첩업무담당관이 된다. ② 방첩업무담당관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부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0조(비밀보관책임자 임명 및 임무) ① 각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에 따라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 ‘정ㆍ부’를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② 비밀 보관부서 단위로 ‘정’, ‘부’ 책임자 각 1명을 둔다. ③ 보관책임자 ‘정’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단위부서의 장으로 보직된 날로부터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을 떠난 날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인계인수는 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1.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 확인 2. 각 등급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하단에 비밀수량과 인계인수 일자 기록 <개정 2020. 4. 8.> 3. 인계인수 결과는 보안담당관이 점검 후 확인ㆍ서명 ④ 보관책임자 ‘부’는 보관책임자 ‘정’이 부서원 중에서 임명하며, 인계인수 절차는 보관책임자 ‘정’과 같이 하되 확인은 보관책임자 ‘정’이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⑤ 비밀보관책임자(정ㆍ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비밀의 생산,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사항 4.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5. 비밀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보관 관리 6.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 [본호 신설 2022.1.1.]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지시받은 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하지 않는다. 1.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인원 2. 임용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 3.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만, 직책과 무관하게 비밀 관련 전담 업무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예외 [본항 신설 2022.1.1.]

제11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부에는 시행령 제3조3과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4. 8.> 1. 비밀의 공개 등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0. 4. 8.> 2. 보안사고 및 중대 보안법령 위반행위자의 징계 요청 등 재발 방지 대책 <개정 2022. 1. 1.> 3.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안 4. 그 밖에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 대외비의 인가 절차를 누락하거나 유기, 무단 방치 등 필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자료의 누설ㆍ유출ㆍ분실 요인 제공 2. 비밀내용을 일반문서로 과소 분류하거나, 비공개ㆍ대외주의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편법 분류하여 누설ㆍ유출ㆍ분실 요인 제공 3. 비밀ㆍ대외비의 무단 복제ㆍ복사, SNS 등을 통한 누설ㆍ유출 4.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비밀 수발시 암호자재 미사용 5. 전자적으로 생산한 비밀을 보관ㆍ관리할 때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사용ㆍ암호화 누락 등 보안대책 미준수에 따른 누설ㆍ유출ㆍ분실 등 6. 보호지역에 외부인 무단출입 허용, 출입증 무단대여, 출입증 분실 사실 신고 누락ㆍ지연 보고 7. CCTV 등 과학화 보안장비 및 보안 검색 장비를 기능 정지ㆍ훼손하거나 방치 8. 보호지역 출입 기록, 각종 보안시스템 저장자료 등의 무단 삭제ㆍ반출 등 9. 비밀 분실, 보호지역 침입 등 보안사고의 은폐 등을 위한 신고 누락ㆍ지연 보고 10. 보안 조사ㆍ감사내용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ㆍ공개 [본항 신설 2022.1.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국가보훈부 차관 2. 위원: 각 실ㆍ관ㆍ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차관이 선임 3. 간사: 비상계획팀장 ④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참석한 위원 중 국가보훈부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⑦ 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안 작성은 보안담당관이 한다. <개정 2022. 1. 1.> ⑧ 제1항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소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본항 신설 2022.1.1.] ⑨ 보안소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보안관계관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12조(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①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에 따른 3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3. 비밀(암호자재) 보관 정ㆍ부 책임자 4. 비밀(암호자재)을 생산ㆍ접수ㆍ발송ㆍ관리하는 직위에 보직 예정자 5. 비밀관리시스템 또는 비밀(암호자재)을 소통ㆍ관리하는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 임용예정자 7.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호지역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8. 그 밖에 장관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전면 개정 2022.1.1.] ② 신원조사 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가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5. 기타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원 각 1부 <개정 2020. 4. 8., 2022. 1. 1.> ③ 신원조사는 요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제57조제1항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국가정보원에 의뢰한다. 3. 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경찰청에 요청하되, 비공무원일 경우 채용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1.]

제13조(신원조사 요청 시기) ① 개방형 및 공모직 등 임용 직위가 명확한 경우, 해당 직위가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 후 임용 전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신규 채용 등으로 임용 예정 직위가 미정인 경우, 임용되어 보직이 결정된 후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신원조사 결과 조치)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한데 묶어 통합ㆍ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며,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2. 1. 1.> ③ 타 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인가 해제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① 장관은 Ⅰ∼Ⅲ급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갖는다. <개정 2022. 1. 1.> ② 장관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1.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2. 1. 1.>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나 독립기념관장 등 산하기관장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2022. 1. 1.>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 ① 국가보훈부의 Ⅰ급 비밀 및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8.> 1. 본부 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담당 팀장 2. 그 밖에 업무수행 상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4. 8.] ② 국가보훈부의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1. 국가보훈부 차관 및 각 실ㆍ관ㆍ국장 2. 제5조의 보안관계관 및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3. 기록물 연구사 및 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담당자 4.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 변경 2022.1.1.]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및 절차) ① 비밀취급 인가는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② 제16조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비밀취급 인가는 보직 일에 승인되고, 전보 일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③ 비밀취급 인가 요청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첨부하여 아래 서식으로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다만, 신원조사 의뢰는 ‘21. 1. 1. 이후에 임용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하며, ’21. 1. 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때 시행한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④ 동일 기관 내에서 보직 변경으로 타 부서로 이동하였을 경우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 없이 최초 명령으로 갈음하며, 타 기관으로 전보 시 제2항을 따라야 한다. ⑤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고, 요청이나 인가 절차는 제3항과 같다. 이 경우 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신설 2020. 4. 8.>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보안 교육 및 보안서약서만 작성 후 일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기간으로 한다. 1. 을지연습 등 1개월 이내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작성과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기재 등은 비밀취급 인가 명령으로 갈음) 2. 비밀취급 인가 대상 직위 또는 중요시설 상시출입자로 보직이 예정되어 신원조사가 요청된 사람 [본항 신설 2022.1.1.]

제18조(파견자 등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① 3개월 이상 대외기관 파견 등으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바로 해제한다. <개정 2020. 4. 8.> ② 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는 원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제16조와 제1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4. 8.>

제19조(서약 집행 및 교육)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모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에게 인가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에 따른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0. 4. 8.>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대외활동 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명령으로 갈음한다. 다만,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개정 2022.1.1.] [제목 변경 2022.1.1.]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개정 2022. 1. 1.> 2. 보직 변경, 전보, 퇴직, 휴직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2. 1. 1.> 3. 그 밖에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③ 삭제

제22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보안관리)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사유 발생 시 그가 속한 부서장은 즉시 보안담당관과 인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인사 담당은 인사기록카드에 인가 해제 근거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ㆍ해제는 전자문서로 요청하고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시 별도의 인가없이 종전 부서의 인가로 갈음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전보된 부서에서는 종전 부서에 인가 근거를 확인하여 비밀취급인가자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종전 부서에서는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대장에서 전보자를 삭제하고 비고란에 전보된 부서를 기록한다. ⑥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적정성 검토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3절 그 밖의 인원보안 대책

제23조(퇴직 및 타 기관 전보자에 대한 보안 조치) ①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 등이 퇴직하거나 국가보훈부에서 타 기관으로 전보 시에는 보안관련 법규 위반 시 벌칙 사항, 퇴직 후 활동 시 보안준수사항의 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4.8., 개정 2022.1.1.> ② 제1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퇴직 및 전보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실시한다.<개정 2020. 4. 8.> 1. 공무원증 및 신분증(출입 카드) 회수(퇴직자만 해당)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개정 2022. 1. 1.> 2. 정보자산(PC, 노트북, USB 등) 회수 3.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징구 4. 보안교육 ③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공로연수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에 제2항을 실시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공무원증 등은 보안담당관이 폐기하고,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 대장에 근거를 유지한다. [본항 신설 2022.1.1.] [제목 변경 2022.1.1.]

제24조(행정지원인력 보안 조치) ①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지원인력 소관 부서장이 보안책임을 진다. ② 상시출입을 하는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 우유 등 배달원,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본항 신설 2020.4.8.] ④ 삭제 <개정 2022. 1. 1.> [제목 변경 2022.1.1.]

제25조(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임용 30일 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지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0. 4. 8.> ③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한 부서의 장은 보안 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 기본자세 및 보안 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 자료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8.> ⑤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 분야 2.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 및 편집할 수 있는 분야 3.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본항 신설 2022.1.1.]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및 분류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8.>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나 비밀취급 인가자라도 수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에게 바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 분류) ① 누구든지 행정상 잘못,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등급 및 그 이하 비밀등급의 분류권을 가지며,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 1. 1.> ③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하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산 비밀은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며, 결재 전까지는 담당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등 담당자가 설정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 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을 분류할 때는 시행령 제13조를 준수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비밀 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배부한다. <개정 2020. 4. 8.> ② 국가보훈부 비밀 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2절 비밀의 생산

제29조(비밀 생산 시 보호 대책) ①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모든 비밀은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생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1. 비밀 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 초안 문서라 할지라도 실무자가 부여한 비밀등급에 따라 취급 3.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때 보호 대책 강구 가. 컴퓨터 화면보호 조치 또는 log-off 조치 나. 비밀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하고 책상 위 방치 금지 다. 비밀작업용 보조 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 4. 연속되는 비밀 생산 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때 보호 대책 강구 가.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 나. 비밀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 다. 비밀보관함에 비밀 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 기억매체 보관 5. 폐ㆍ휴지 파기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 비밀이 그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가(假)’ 제목을 사용하는 등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4. 8.>

제30조(문서 등의 비밀 표시) ① 모든 비밀문서, 책자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문서 앞면과 뒷면의 표지, 속지의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출력, 인쇄) 또는 복사할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비밀등급표시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표시 3.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는 각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1개 문건에 Ⅱ급, Ⅲ급, 대외비, 일반문서가 혼합되어 있으면 각 면에 각각의 등급을 표시) 4.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제일 앞면과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 높은 비밀등급을 표시 <개정 2020. 4. 8.> 5.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 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비밀을 표시(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 번호 포함) ② 필름이나 사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1장으로 된 필름은 비밀 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 2. 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ㆍ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 ③ 상황판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각 면의 위ㆍ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 표시를 한 가림막 설치 2. 제1호에서 가림막에 비밀 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을 보호하는데 해를 끼치거나 가림막이 없어도 충분히 위장된 때는 비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

제31조(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 ①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휴대 및 활용해야 하는 ‘후송’ 대상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붉은색으로 ‘’ 라고 표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비밀문건에 표시할 경우 가. 책자일 때 표지 윗부분에 표기된 비밀등급 오른쪽 나. 기안문서 또는 시행문서 윗부분에 표기된 비밀등급 표시의 오른쪽 다. 책자 또는 문서 이외의 비밀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

2.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등급’ 칸에 사선을 그어 등급과 ‘ ’를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 ’ 라고 표시된 문건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반출ㆍ후송하여 계속 관리해야 하며, 그 분류기준은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2조(관리번호) ① 접수문서는 접수 즉시, 생산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승인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0.4.8.] ② 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문서나 책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그 밖의 비밀은 식별이 쉬운 적절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개정 2020. 4. 8.>

③ 같은 내용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는 비밀마다 각각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0. 4. 8.>

제33조(원본 및 사본번호 표시) ① 비밀문서 생산기관에서 사본을 만들 때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고, 그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1. 사본의 표시는 문서 표지, 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오른쪽 위에 기록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비밀접수증에도 표시<개정 2020. 4. 8.> 2. 접수한 문서에 사본 번호가 누락되었을 경우, 생산기관에 확인 후 기재 ② 비밀을 1부만 생산할 때 사본 번호는 ‘원본’으로 표시하며, 여러 부를 생산할 때는 그중 1부를 원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본으로 생산하되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문서의 오른쪽 위에 사번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20. 4. 8.> 1. 삭제 2. 삭제 ③ 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였을 때 요약지에는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문서와 한데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제34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표시하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보호기간은 해당 비밀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 2. 보존기간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 기간 보존하기 위해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세부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② 예고문의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기산일은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만료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참고 후’ 등과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 후 파기’ 또는 ‘대체 후 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의 보호기간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보호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8.>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한다. <개정 2020. 11. 1.> 1. 원본은 이관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후 이관 2. 사본은 파기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⑦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재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재할 수 없는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기재한다. <신설 2020. 4. 8.>

제35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는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의 중앙 하단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붙임 문서는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 표시를 한다. <개정 2020. 4. 8.>

제36조(배부처) ① 비밀문서의 원본에는 배부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하였거나 생산한 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 추가로 배부하였을 때는 기존 배부처와는 별도의 배부처를 복제 또는 복사한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열람기록전) ① 비밀을 생산할 때는 비밀의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비밀 열람기록전(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비밀 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② 삭제 (제26조 제1항 제2항과 중복) ③ 비밀을 열람할 때는 열람자가 직접 열람기록전에 접수, 열람, 재분류, 파기 등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단순하게 비밀의 보유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0. 4. 8.> ④ 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기안문(시행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⑤ 비인가자에게 일시적으로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

제38조(비밀의 인쇄) ① 비밀의 사본 생산은 자체 시설(복사, 프린트, 고속인쇄 등)을 이용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시설로 인쇄가 곤란할 때는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② 비밀을 민간시설에서 인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인쇄 승인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46조제2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한다. <개정 2020. 4. 8.> ③ 비밀 인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고,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방지와 출입 통제 2. 인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 3. 인쇄 기간에 입회 확인 및 인쇄 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 4. 인쇄된 비밀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앞면에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 시행 여부 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개정 2020. 4. 8.>

제39조(복제ㆍ복사)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그 원형을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Ⅱ급 및 Ⅲ급 비밀로서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았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일 경우 [본항 신설 2022.1.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밀의 추가 배부를 위해 복제ㆍ복사할 경우에는 복제ㆍ복사한 비밀과 같은 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제33조에 따른 새로운 사본 번호를 부여한 배부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③ 수신처별 소관 내용이 상이하여 기관별로 각각 일정 부분을 복제ㆍ복사할 경우, 몇 면부터 몇 면까지 복사하였는지를 배부처의 비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전면개정 2022.1.1.] ④ 비밀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ㆍ복사하여 회의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때는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⑤ 제4항과 같이 사본을 생산하여 회의자료를 배부할 때는 별도의 배부처를 추가하지는 않으나, 배부 대장(회의 제목, 수령 일자, 문서명, 사본 번호, 수령자 서명 등 포함)을 만들어 수령자 서명을 받은 후 배부하고, 회의 후 배부 대장은 복사 문서의 배부처 뒷면에 첨부한다. [본항 신설 2022.1.1.] ⑥ 삭제 ⑦ 생산자가 최초 비밀을 생산 후 추가적인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 제23조를 적용하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하면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발송 및 접수

제40조(발송 및 접수 절차)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비밀 발송ㆍ접수 업무를 위해서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 1.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이 원칙 2.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3. 직접 접촉 및 정보통신망의 사용이 제한될 때는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 비밀 생산자자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발송할 비밀을 비밀발송부에 각각 기록한 후 이중 봉투(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포장하여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에 발송 의뢰 2. 이 경우 이중 봉투의 외부에는 최종 수신자를 명확히 기재하되 문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 3.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문서 발송자의 ‘비밀발송부’ (별지 제14호서식)에 각 건별 확인 및 서명 후 문서 접수 4.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발송을 위해 접수한 비밀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각 건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번호는 별도로 관리 ③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에서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가 비밀을 접수한 때는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에 접수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수신부서 담당자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하거나, 필요시 수신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2. 최종 수신부서 담당자는 비밀 접수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비밀을 수령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각 건별 수령 확인 및 서명 3. 비밀은 접수한 그 날 최종 담당자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와 동시에 전달할 수 없을 때는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한 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 4. 문서 수신부서 담당자는 비밀문서를 접수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 ④ 기관 사정에 따라 발송ㆍ접수부서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는 생략하며, 비밀 수발 근거는 비밀발송부와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나 기관으로 최소화한다. [전문 개정 2022.1.1.]

제41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을 등기우편 등 간접방법으로 발송할 때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접수증(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접수증 철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0. 4. 8.> ② 비밀을 발송할 때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 봉투와 외부 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개정 2020. 4. 8.>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공란’ 부분을 작성하여 우편, 메일 또는 FAX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배부한 기관에 반송(返送)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배부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20. 4. 8.> ⑤ 비밀 발송 부서는 비밀 발송 후 15일이 지나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으면 접수기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⑥ 비밀을 직접 접촉하여 전달할 때는 비밀발송부에만 기록하고, 비밀접수증은 사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 4. 8.> [제목 개정 2022.1.1.]

제42조(잘못 온 비밀의 반송 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그 생산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본부와 소속기관 간 이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한 후 다시 문서 발송ㆍ접수 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 발송ㆍ접수부서의 분류 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사람은 문서 발송ㆍ접수부서에 반송하거나 최종 접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목 개정 2022.1.1.]

제43조(보안대책) 비밀의 직접 접수 및 발송 간 분실, 훼손 방지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서류 가방이나 용기의 사용 2. 통신대책 강구 3. 출발 및 도착 간 이상 유무 확인 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4절 비밀의 관리

제44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대외비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 ② 비밀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무 부서의 장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경우 청사의 구조와 사무실 배치, 비밀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비밀보관 및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제45조(비밀 보관 용기) ① 비밀 보관 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Ⅱ급 및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서류함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다수의 비밀 보관 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용기의 좌측 상단에 반출 우선순위를 표시해야 한다. ④ 비밀 보유 부서는 비상시 반출 및 파기를 위해 운반 시 사용할 비밀 보관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1. 휴대가 가능한 철제 상자나 서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가방 등도 사용 가능 2. 비상 반출 및 파기 시에는 비밀을 혼합 운반 가능 3. 삭제 ⑤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열쇠 번호를 각 2개 제작(설정)하여, 그중 1개는 비밀문서 보관책임자가, 1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각각 보관한다. ⑥ 열쇠 및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는 보관책임자 ‘정’, ‘부’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교체되거나 누설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8.>

제46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② Ⅱ급ㆍⅢ급 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으나, 암호자재는 별도의 관리기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③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두 줄로 붉은색 선을 그어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 방법’ 칸에 명시한다. 이 경우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기록부에 ‘이기’할 수 있다. 1. 관리기록부 속지의 분량이 많아(60매를 초과)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개정 2020. 4. 8.> 2.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이기할 때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파기된 비밀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록 내용을 원안대로 이기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할 때는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칸의 하단에 비밀수량, 재작성 일자, 재작성자 등을 기록한 후 보관책임자 ‘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④ 이기가 완료된 이전 관리기록부는 제93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항 신설 2022.1.1.]

제48조(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 관리)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은 기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0. 4. 8.> 1. 본부는 운영지원과의 문서발송ㆍ접수 담당자 2. 소속기관 등은 문서 발송ㆍ접수부서의 업무담당자 ②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비밀발송부를 비치하여 비밀을 실제로 전달받은 사람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발송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변경 2022.1.1.]

제49조(을지연습 관련 비밀 관리) ① 을지연습과 관련된 비밀의 발송ㆍ접수는 을지연습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4. 8.> ② ‘메시지’ 등 연습 진행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비밀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하며, 예고문은 연습종료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에는 ‘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라고 기재한다. ③ 삭제 ④ 을지연습 기간 중 비인가자에게 일시적으로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할 때는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할 때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하였을 때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 저장용 보조 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암호자재를 활용한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한다. ⑤ 전자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취급 인가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의 인계인수) ①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소관 업무변경 등으로 비밀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하는 부서에 비밀과 관계 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계해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때는 관계 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개정 2020. 4. 8.> 1. 인계하는 부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칸 아래 비밀 인계인수 근거, 수량 등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확인 후 서명 2.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비밀의 목록과 실물 확인 등 비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인수 3.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문서의 열람기록전에 ‘인수’라고 기재 4. 인계 부서가 해체되고 인수할 부서가 없는 경우는 접수한 문서를 생산부서에 반납하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②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는 인계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아래와 같이 비밀 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개정 2020. 4. 8.>

2.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줄을 쳐서 삭제하고 ‘파기’ 칸에 ‘(부서명) 인계’라 기록하며, ‘근거’ 칸에 인계인수 근거를 기록한 후 보관책임자 ‘정’이 확인 및 서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법」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④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각 기관 간의 인계인수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0. 4. 8.>

제52조(대출 및 반출) ① 비밀의 대출 및 반출은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해야 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와 관계없이 개인의 숙소 등 업무 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서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을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에게 대출하고자 할 때는 열람자의 범위, 비밀취급 인가 여부, 대출 장소 및 대출 기간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에 비밀대출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하고 대출을 승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의 대출 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하며, 비밀을 대출받은 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비밀보관책임자는 반납 처리된 사항을 비밀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과시간을 초과해야 하면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보관책임자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 제27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며 비밀 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실ㆍ관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 반출승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밀보관책임자 ‘정’에게 제출하고 1부는 반출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⑤ 반출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ㆍ반출 한 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제53조(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별지 16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고문 및 반납 일자 등을 명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③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는 돌려받아야 한다.

제5절 비밀소유조사 및 재분류

제54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 등은 비밀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10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를 할 때는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본항 신설 2020.4.8.]

제55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제54조의 소유조사 기간에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반드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재분류 검토는 소유조사 기간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재분류 검토 결과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과도ㆍ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분류한다. <개정 2022. 1. 1.> 1. 자체 생산한 비밀과 동일계통의 하급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결재권자가 직권으로 재분류. 특히 자체 생산한 비밀의 예고문을 단축, 직권 파기 등 재분류 하였을 때는 변경된 시행일 15일 전까지는 배부된 모든 기관에 그 내용을 전파 <개정 2022. 1. 1.> 2. 동급 또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의 재분류가 필요할 때는 해당 비밀 생산기관에 재분류 요청 <개정 2022. 1. 1.> 3.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접수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 4.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호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는 상급 기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 [본호 신설 2022.1.1.] ③ 생산된 일자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했거나 생산부서가 해체된 기관의 비밀은 업무 소관 기관이나 해체된 기관의 상위기관에 재분류 등 비밀의 처리 여부를 문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④ 보호기간 만료 후 ‘일반문서 재분류’라는 지시문이 있으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서가 사본일지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재분류 표시) ① 비밀등급 변경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기존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붉은색 두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새로운 비밀등급 표시 2. 새로운 비밀등급 표시의 적당여백에 관련 근거를 기입하고 작업자가 확인 후 서명 3. 책자, 팸플릿 및 그밖에 분리할 수 없는 비밀의 등급변경 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 표지에 제1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등급으로 변경할 때는 각 면마다 제1호와 같이 해당 등급을 표시하고 제2호와 같이 근거를 기입하고 작업자가 확인 후 서명 ② 예고문 변경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기존 예고문을 붉은색 두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예고문 기록 2. 수정한 기존 예고문의 적당한 여백에 제1항제2호와 같이 관련 근거를 기입하고 작업자가 확인 후 서명 ③ 직권 파기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을 보고된 일자로 변경 후 파기하되, 그 방법은 제2항과 동일하다.

제57조(재분류 후 관리기록부 정리) ① 비밀등급을 변경하였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한다. 1. ‘비밀등급’에서부터 ‘사본번호’까지 붉은색 두 줄을 쳐서 삭제 2. ‘등급변경’ 칸에 변경된 등급표시 3. ‘근거’ 칸에 등급변경 근거를 기록 후 처리자와 확인자가 확인 후 서명 <개정 2022. 1. 1.> ② 예고문 변경하였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을 붉은색 두 줄로 긋고 새로운 예고문 기록 2. ‘근거’ 칸에 해당 문서의 재분류 근거 기록 <개정 2022. 1. 1.> ③ 불필요 문건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재분류(파기)하였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개정 2022. 1. 1.> 1.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에서부터 ‘사본번호’까지 붉은색 두 줄을 쳐서 삭제 2. 원본은 ‘보호기간 만료’ 칸에, 사본은 ‘파기’ 칸에 ‘○’ 표시를 하고 각각 ‘기록관 이관’, ‘직권 파기’라고 기록 <개정 2022. 1. 1.> 3. ‘근거’ 칸에 직권 파기 근거를 기록 후 처리자와 확인자가 확인 후 서명 <개정 2022. 1. 1.> 4. 열람기록전은 분리 후 별도 보관 ④ 보호기간(예고문)이 도래한 사본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다만, 비밀의 원본은 제6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 1.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에서부터 ‘사본번호’까지 붉은색 두 줄로 그어 삭제 2. 삭제 <개정 2022. 1. 1.> 3. ‘근거’ 칸에 파기 근거와 파기 일자를 기록하고 처리자와 확인자가 확인 후 서명 <개정 2022. 1. 1.>

제58조(재분류 후 조치) ① 제55조제2항제1호의 동일계통 하급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의 재분류 사실은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다. <개정 2022. 1. 1.>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을 때는 비밀문서와 비밀관리기록부에 재분류 사항 및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재분류 표시 이외의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재분류 검토 후에는 그 내용을 열람기록전 ‘목적’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59조 삭제

제60조(비밀 파기) ① 비밀의 사본을 파기할 때는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관책임자 ‘정’이 입회한 가운데, 보관책임자 ‘부’가 파기를 해야 하며, 비밀 파기 완료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 칸에 비밀보관책임자 ‘부’가 서명하고 ‘정’이 확인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원본 비밀문서의 보존,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절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④ 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고문에 따른 파기 일자가 도래한 때(예고문 변경 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파기 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그다음 근무일에 파기하고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때는 복귀한 다음 근무일에 파기 2.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 1. 1.> 3. (삭제) <2022. 1. 1.> 4. (삭제) <2022. 1. 1.> ⑤ 비밀 파기 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 방법 및 확인’ 칸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예: ∼에 따라 대체 파기, 휴무일로 인한 지연 파기 등) ⑥ 제57조제3항에 따른 직권 파기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직권 파기가 필요한 비밀의 목록 작성 <개정 2022. 1. 1.>

2. 직권 파기 대상 비밀 목록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개정 2022. 1. 1.> 3. 결재권자 승인 후 비밀문서에서 열람기록전을 분리한 후 해당 비밀만 파기 <개정 2022. 1. 1.> 4. 비밀과 분리된 비밀열람기록전은 제94조에 따라 처리 <개정 2022. 1. 1.>

제61조(수정ㆍ대체ㆍ추가문의 처리) ①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정문’은 수정 대상 내용을 붉은색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인근 적당 여백에 수정 내용, 수정 근거ㆍ일자, 작업자(서명 포함) 등을 기록 2. ‘추가문’은 본문에 추가문을 기록 또는 삽입하고 추가된 면의 적당한 여백에 추가 근거ㆍ일자, 작업자(서명 포함) 등을 기록 3. ‘대체문’은 대체되는 내용을 대각선으로 붉은색 줄을 그어 삭제하고, 대체문을 기존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삽입한 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대체 근거, 대체 일자, 작업자(서명 포함) 등을 기록 [전문개정 2022. 1. 1.] ② 수정, 추가, 대체문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후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파기했을 경우 열람기록전은 분리 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6절 원본 비밀의 관리 [본절 제목변경 2022.1.1.]

제62조(원본의 보존) ① 원본 비밀은 파기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 시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과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63조(원본 비밀의 보존기간) ① 원본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② 원본 비밀의 보호기간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지 않고 (재발간 시, 개정 시 등) 설정한 때는 그 경우의 예상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설정한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④ 삭제

제64조(원본 비밀의 이관) ① 원본 비밀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비밀 이관목록 작성(건수가 많으면 월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2. 각 기관의 장에게 예고문 도래 비밀의 이관 내용 보고 <개정 2022. 1. 1.> 3.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를 분리 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이관(분리된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는 별도 보관) 4. 원본 비밀을 이관 시에는 제46조제3항과 제57조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5. 기관 사정상 곧바로 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관 시기에 ‘이관 대기’로 보고 후 현재 사용하는 비밀과 구분하여 임시 보관 <개정 2022. 1. 1.> ② 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이관된 원본 비밀 관리) 「공공기록물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 1.]

제66조(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 ① 「공공기록물법」제3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운영지원과 기록물 연구사 2. 소속기관 등: 각 기관 기록연구사 ②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관받은 원본 비밀의 관리 및 처리 2. 비밀 보관 용기 관리 3. 보존기간 만료 비밀에 대한 처리 ③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이 교체되었을 때는 이관된 비밀 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관 비밀 목록의 하단에 인계인수 일자와 비밀수량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절 대 외 비

제67조(대외비 분류기준) ① 대외비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비밀사항은 아니나 대외공개 때 업무상 차질ㆍ혼선을 막고 국민ㆍ이해관계자 등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직무 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책자료, 관보 고시 전의 비공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② 대외비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제68조(대외비 관리) ① 대외비 생산, 발송, 접수, 보관 등은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되, 대외비의 표시, 관리기록부 관리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대외비는 문서 표지 중앙 상단에 예고문을 포함하여 붉은색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 다만, 2017. 2. 22. 이전에 생산된 대외비는 생산 당시 문서에 적시된 보호ㆍ보존기간 및 재분류 처리지침 적용

2.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용기(서류함, 서랍 등)에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은 안 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 3. 대외비를 생산할 때는 비밀과 같이 관리번호, 사본 번호를 부여하고, 문서의 끝에 배부처 첨부 4. 대외비는 비밀과 별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18호서식)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 교체시 비밀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계인수 5.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문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하며 대외비관리기록부의 ‘일반 재분류’ 칸에 ‘이관’ 또는 ‘이관 대기’라고 기록하고 하단에 처리 일자 기록 ②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한 문서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보호지역의 관리

제69조(보호지역의 설정 방침) ① 비밀ㆍ암호자재와 개인정보, 민감 자료, 인원, 시설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보호지역의 설정은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70조(보호지역의 구분 및 대상) ①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1. 제한지역(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 필요)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청사 울타리 안쪽 2. 제한구역(비인가자는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은 장ㆍ차관실, 전산관제실, 공훈사료실, 기록보존실,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저장ㆍ열람ㆍ재생되는 장소, 기계실 등 <개정 2022. 1. 1.> 3.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 금지)은 비밀보관소, 국가지도통신실, 주전산기 설치지역, 상황실, 을지연습 기간 중의 연습 실시장소 등 <개정 2022. 1. 1.> ② 제1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때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53조와 제54조를 참고하여 지정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을 참고하여 기관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71조(보호지역 표시)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확인이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시를 하는 것이 시설보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별한 상황 발생 때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시를 준비하여 필요할 때만 부착하고 불필요할 때는 종료 후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③ 제1항의 표시 하단에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한 일반인과 직원의 출입 제한을 알리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72조(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임명) ① 각 기관의 장은 지정된 보호지역에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정’, ‘부’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역에는 관리책임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3조(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① 각 기관의 장이 임명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보안대책과 보안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구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 2.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3. 출입자 통제 및 확인을 위한 출입 대장 관리 등 4. 촬영 금지 대책(통제구역에 한함) 5.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6.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②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비인가자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인가자의 제한ㆍ통제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자체 시설의 구조와 업무의 성격 및 그 밖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준하는 출입자 통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 대장(별지 제19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 인가자 이외 인원의 출입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제74조(암호자재 관리책임자 임명 및 임무) ① 비밀보관책임자 ‘정’, ‘부’는 각각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정’, ‘부’가 된다. ② 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령 및 반납에 관한 사항 2. 관리 상태 점검 3. 분실, 도난, 파손 및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 4. 암호자재 관리 관계 서류작성 유지 5. 이상발생 시 조치

제75조(수령 및 반납)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배부 및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암호자재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참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다만, 암호자재 취급자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때는 비밀취급 인가자 중 암호자재 취급책임자 ‘정’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할 수 있다. ③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록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송 도중 분실ㆍ피탈 등 사고방지 대책 2. 운송 도중 보안 조치 필요할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암호자재 보호 요청 3.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 및 필요한 후속 조치 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바로 배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6조(등록 및 관리)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각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암호자재 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 시행규칙 제2장제1절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22. 1. 1.> ③ 암호자재는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되, 비밀 또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 ④ 암호자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제ㆍ복사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 대여할 수 없다. ⑤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부’는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며, 관리책임자 ‘정’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22. 1. 1.>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77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통신망을 이용한 비밀의 접수 및 발송은 등급별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되면 국가이익 및 보훈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한다. ③ 기타 암호자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6조를 따른다. [본항 신설 2022.1.1.]

제78조(암호자재의 사고) ①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바로 보안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 경위 4. 사고자나 관계자의 인적 사항 5. 사고자나 관계자를 조치한 결과 ② 사고를 접수한 보안담당관은 바로 시행규칙 제8조의 사항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긴급파기) ① 암호자재의 긴급파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각 기관에서 암호자재를 제1항에 따라 파기했을 때는 바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소속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80조(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관리책임자가 보직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실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USB형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매뉴얼, 지문 마우스, 연결케이블, 자재 상자 등을 추가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1. 삭제 <개정 2022. 1. 1.> 2. 삭제 <개정 2022. 1. 1.> ③ 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할 때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하단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81조(현황 통보)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 등은 암호자재 보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본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123조에 따라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보안태세 확립

제82조(보안감사) ① 장관은 이 세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보안, 보호지역 업무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 방지와 정보통신 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감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시행한다. ② 정기감사는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와 관련된 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22. 1. 1.> 1. 대상: 본부의 각 단위부서와 소속기관 등 2. 시기: 매년 1회 ③ 감사반은 감사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반과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 보안감사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 인원으로 편성한다. 1. 보안감사반: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 2. 정보통신 보안감사반: 정보화담당관실 정보보안팀 ④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감사반 편성 시 소관 업무에 정통한 인사ㆍ통신 담당, 감사담당관실 등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감사실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 보안감사 계획을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기: 감사실시 15일 전(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 가능) 2. 포함내용: 감사 일정, 감사 중점, 감사관 편성, 세부 감사내용(국가 및 정보통신 보안 분야), 감사 결과 조치계획 등 3. 대상: 당해연도 피감사기관으로 선정된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등 ⑥ 각 지방보훈청장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소속 보훈지청ㆍ국립호국원 등과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본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최우수판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연도 감사를 면제하고,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⑧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⑨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항 신설 2022.1.1.]

제82조의2(대도청 점검의 대상 및 요청 절차) ①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도청으로 인한 비밀 누설 또는 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대도청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의 청사 및 기관장실ㆍ회의실ㆍ보호지역 등 중요업무 장소 2.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 3. 기타 대도청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 대도청 점검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점검 장소ㆍ목적 2. 점검 시기(분기) 및 최근 3년간 점검 현황 3. 통신ㆍ네트워크 정보 등 대도청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83조(보안측정 요청) ① 각 기관장은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더욱 전문적인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보안측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측정 대상과 시기, 요청 시 첨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52조의5와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

제84조(정보보안업무) ① 정보통신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세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기 보안감사 계획 수립 전에 정보통신 보안 분야의 점검내용과 점검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1.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설치 운용하고자 할 때 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고자 할 때 3.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때 4.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하고자 할 때 ④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상ㆍ벌점 제도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에 포함한다.

제85조(보안점검과 사이버ㆍ보안진단)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 보안점검: 분기 1회 이상 2. 취약시기 보안점검: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 3. 불시 보안점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② 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취약요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사이버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 번째 수요일이 공휴일이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실시한다. ④ 사이버ㆍ보안진단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점검반 편성과 점검내용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감사 계획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보안 분야: 비밀ㆍ대외비 보유현황 확인, 비밀취급인가자 적정성 검토, 비밀보관 실태 확인 등 2. 정보보안 분야: 암호자재,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실행 현황 및 보완조치 결과, 개인용 PC 점검, 암호자재 운용 결과 및 보유실태 등 3. 개인정보보호 분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권한 정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 감독 현황, 개인용 PC 개인정보 파일 검출/삭제 솔루션 실행, 홈페이지 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기관보유 개인정보 파일 점검 결과 등 ⑤ 각 실ㆍ관ㆍ국과 소속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이버보안 진단 결과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 및 보안점검반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를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6조(보안사고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소속기관 등의 경우 보안담당관이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그 경위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이나 분실 및 오인 파기 등 2. 보호지역의 화재 및 방화, 불법 침입사고 <개정 2022. 1. 1.> 3. 보안관련 주요 장비나 기재의 도난 4. 그 밖의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보안업무 관련 중대한 사고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비밀 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인근 경찰서에도 통보한다. <개정 2022. 1. 1.>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3. 조치사항 4. 그 밖에 참고사항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사고자나 위반자의 적발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인원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 순찰 등의 활동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하는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조사 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 정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항 신설 2022.1.1.]

제87조(보안 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 책임하에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원격ㆍ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내부망, 공직자 메일,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하여 보안 유의 사항에 대해 수시교육을 한다. <개정 2022. 1. 1.>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안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제88조(사무실 보안관리) ①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은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이 된다. ②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업무자료(USB 등 보조 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 2. 사무기기 및 전열기 전원 차단 상태 3. 출입문ㆍ책상 서랍ㆍ서류 캐비닛 잠금 상태 및 열쇠방치 여부 4. 폐ㆍ휴지 처리상태 5. 소등상태 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 및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9조(직원 개인 보안 활동) ① 모든 직원은 퇴근 전에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업무 중 사무실을 벗어나 청사 외부로 출타할 때도 제1항에 따른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사 내에서 배회하는 외래인을 발견한 때는 용무를 확인하고 외래인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방지하여야 하고 보안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때는 능력 범위 내의 보안 조치를 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원격ㆍ재택근무자 보안관리)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접수한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위 범위 선정 시기, 비밀 및 대외비 해당 사항의 작업 배제 2. 개별 보안대책 포함 여부 확인 ② 원격ㆍ재택근무자는「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및 본부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사고 대비 원격ㆍ재택근무자 현황 및 문서반출 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비밀보관책임자 책임하에 신속하게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 및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⑥ 감염병 확산(코로나 등)으로 자가격리 및 사무실 폐쇄 시에는 ‘기능 연속성 계획’ 및 ‘감염병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

제90조(정부 행사 보안관리) ① 행사 주관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정부 행사를 민간용역으로 진행할 때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및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비밀유지 사항 포함 및 보안 준수 의무 고지 2. 행사준비단이나 용역업체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한 보안 교육 3. 삭제 ③ 제2항제1호의 비밀유지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사고 발생 시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처벌조항 2. 비밀정보의 범위 및 보안 준수사항 3.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④ 행사나 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비밀 또는 자료의 사본은 삭제 및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폐기 처리한다. 또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후 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⑤ 행사 주관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행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보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91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①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과제 등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외부용역 과제명 2. 용역 의뢰기관(명칭, 대표자, 참여 인원 등) 3. 용역 조건(용역 기간, 손해배상책임, 성과물 처리 방법 등) 4. 보안책임자(공무원) 인적 사항 등 ② 용역 의뢰 부서에서 외부 용역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 준수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밀 엄수의 의무 2. 보안책임자 지정과 자체 보안 감독의 의무 3. 성과물의 임의 사용 및 유출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④ 용역 결과를 성과물로 인쇄할 때는 제38조에 따라 인쇄하고, 용역 종료 시 용역 의뢰 부서의 장은 성과물과 각종 자료 및 원고 등을 전량 돌려받아야 하며 민간업체의 PC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제92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총무(서무) 부서에서 당직근무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②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일반문서로 작성하여 비밀보관 부서나 당직실에 비치하되, 보안 관련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 ③ 비밀 보관 부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이 변경되었을 때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시행규칙 제49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인근 경찰서 협조에 관한 사항 2.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의 안전 반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1.>

제93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보관ㆍ활용 후 보호기간이 끝나면 분리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적었을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한데 묶어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 1. 1.>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보안관리 관리부철 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 확인서: 2년 2.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관리부철: 1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관리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

제94조(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허가에 관한 사무 2.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제95조(회의 때 보안) ①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 연구 등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보안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회의자료는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하고,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회의장 주변 접근 통제 등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③ 영상회의 시에는 회의 준비, 진행, 종료 등 시간순에 따라 분야별 운영 및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는 등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6조(보안위반자 처리) ① 보안감사 결과 보안위반자 및 직무수행 간 보안규정 등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 1.> ② 불시 보안점검 및 사이버보안 진단 결과 보안위반자는 제1항을 적용하되,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감사 규정」과 「국가보훈부 복무ㆍ보안위반자 자체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행정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 1. 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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