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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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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7조의5(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수업일수 등)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등)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제17조(유아배치계획)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0.7.28>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2조의7(회의 소집)

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1(소위원회)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교직원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제23조의2 삭제 <2026.4.14>

제24조 삭제 <2026.4.14>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4장 비용 <개정 2010.5.31>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1조 삭제 <2012.8.31>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32조의2 삭제 <2012.8.31>

제32조의3 삭제 <2012.8.31>

제32조의4 삭제 <2022.6.21>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6.21>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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