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검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검찰청 반부패부, 감찰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수익환수과, 사이버수사과(기술유출범죄 담당에 한함),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반부패전담 검사실 포함), 금융조사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이버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 3.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제3조(매매거래 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 ① 매매거래가 금지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7.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증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금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권유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으로 매매되는 경우 2. 제2조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제4조(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심사) ① 적격심사대상 검사, 부장ㆍ차장검사 승진대상자, 검사장 승진대상자, 고위 공무원단 승진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한다. ②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의 재산등록내역 제출 대상자에게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통지한다. ③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소명과정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직무상 재산등록내역 및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