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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발행 2021.03.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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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 제22조, 제24조 둥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하 ‘공공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조성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공공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제4조의 지원범위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및 해당년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공공데이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연구ㆍ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화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가공하여 공공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거나 기구축된 공공데이터를 재가공(추출ㆍ조합 및 재구성 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진단ㆍ개선하여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진단 컨설팅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웹서비스 방식(오픈API)을 개발하는 사업 4. 연관성있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형 방식(LOD)을 개발하는 사업 5.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개방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 사업 6. 기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ㆍ적용 사업으로 제10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 예산의 확보 및 출연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 장관은 해당년도 공공데이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2.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3. 사업계획ㆍ제안요청서 및 운영계획의 검토ㆍ조정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원 5. 감리법인의 선정 및 감리수행전반에 대한 관리 6. 사업관리 7. 검사지원 8. 사업결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9.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 사업의 성과점검 및 분석 11.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ㆍ기술 지원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4. 감리 수행지원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5. 검사 및 인수 6. 사업결과의 보급ㆍ확산 및 사후관리 7. 법ㆍ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 조성 8.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8조(운영기관의 역할) ① 사업종료 후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②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감리 수감 3.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4.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5.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 관련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법률 제5조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사업 타당성 검토ㆍ심의 2. 공공데이터사업 계획서 검토ㆍ심의 3. 사업의 취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선정

제11조(공공데이터사업의 발굴ㆍ검토ㆍ확정) ①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국민ㆍ기업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ㆍ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목표, 세부내용, 추진체계, 소요예산,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ㆍ조정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사업의 취소)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4조(제안요청서의 작성) ① 제12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이행 동의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계약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제안서 보상비용 등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된 사업비 중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예산의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관리 및 감리

제19조(사업관리 및 현장점검)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 및 인력투입현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표준화 및 보안)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제23조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전자정부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감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위하여「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감리를 종료한 후 감리결과를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①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에 따라 제출할 문서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검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검사의견서를 검사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연회 등의 개최) (삭제)

제6장 지식재산권 등의 처리

제24조(공공데이터 구축 대상에 대한 권리 확보)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의 데이터구축 대상별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을 확보하거나 개별 권리자와 협의하여 해당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 발생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등)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외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신규발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은 해당 권리자와 전문기관이 사전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대상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전문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

제27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삭 제)

제28조(계약목적물등의 귀속)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양도시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④ 제4항에 따라 양도계약후, 운영기관은 계약목적물등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운영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결과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으로 인하여 신규 생성 또는 변경된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법률 제18조에 따라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물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주관기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 관리

제30조(점검 및 운영평가) ① (삭제) ② 장관은 법률 제9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공공데이터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성과점검ㆍ분석)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성과지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데이터사업에 대해 성과를 점검ㆍ분석한 성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성과점검ㆍ분석시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공공데이터사업 종료후, 제31조의2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성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점검을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성과지표 설정) 주관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심의시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32조(사업의 참여제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가 미흡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경우

제3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국가계약법 및 전자정부법, 정보화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4조(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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