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발행 2022.12.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10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