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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

부담경감 크레딧, 더 넓게 쓴다!

발행 2025.08.07·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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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경감 크레딧, 더 넓게 쓴다! 이제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OK! (8월 11일 월요일부터 시행)

■ 부담경감 크레딧, 더 넓게 쓴다!

이제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OK!

(8월 11일 월요일부터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총 7개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변경) 총 9개 사용처 → 기존 사용처 + 통신비, 차량 연료비

■ 현재는 소상공인이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크레딧을 지급받은 카드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

■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금)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크레딧은 '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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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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