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5.07.22· 색인 2026.08.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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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지원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71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