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1.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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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4>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4조(설립허가)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0조(해산신고)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