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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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3.12.11, 2025.10.1>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제5조(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제11조(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제12조(홍보교육)
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
제15조(취재지원)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ㆍ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