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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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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농수산과 문의: 농수산과/05-●●●●-80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