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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발행 2025.11.27·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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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장재명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장재명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연락처04-●●●●-4227
등록일2025-11-27
조회수571
고시번호2025-022
첨부파일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hwpx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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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5 - 022 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5조 제2항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인재혁신센터에 위탁된 지정 및 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