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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발행 2025.11.27·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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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장재명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장재명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연락처04-●●●●-4227

등록일2025-11-27

조회수571

고시번호2025-022

첨부파일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hwpx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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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5 - 022 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5조 제2항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인재혁신센터에 위탁된 지정 및 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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