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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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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및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대학(원)생 및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졸업자(중퇴ㆍ자퇴ㆍ수료 포함)로서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의 미취업자*** * ‘국내 대학(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란 졸업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미취업자’란 공고일 현재 취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ㅇ 지원요건(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①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예시) 공고일이 2026. 7. 1.인 경우, 2026. 1. 1.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 시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10년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중 지원 공고일 기준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1~4월, 하반기: 7~9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06-●●●●-38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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