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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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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기회과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3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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