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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7.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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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농림축산식품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 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본부는 해당 국ㆍ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 송

제4조(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제기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제출한다. 이때, 소송수행자는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가송무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역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자의 의무)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소송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경우 3.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③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이외의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정직 : 5년 나. 과태료 :2년 다. 견책 : 1년 2.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수의계약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회수 신청 등) ①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②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자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⑦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소송수행자는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지휘 요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자 문

제10조(자문변호사의 위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자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자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국 등이 추천하는 자를 제한경쟁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진행 중 응모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⑤ 자문변호사 위촉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제10조의2(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 ① 자문변호사 운영방향과 제10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제14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해촉, 제15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자문변호사의 직무) ①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국회가 발의하거나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식품부 내 주요 위원회 운영 참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수행을 위해 서면ㆍ전화상담ㆍ방문상담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사건 및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비밀 준수의 의무) ① 자문변호사는 자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자문의 보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별도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자문하는 경우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되 제10조의2에 따른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의 평가) ①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자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제14조(자문변호사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이직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15조(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 또는 고소ㆍ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소송대리인의 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송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변호사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현황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건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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