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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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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원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문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46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1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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