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 당진청년 CEO-100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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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집중 교육)하여 초기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교육→아이디어고도화→시제품 제작)에 도전할 인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역 내 사업장을 등록한 창업 예비·초기 청년으로, 아래 기준에 만족하는 자
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집중 교육)하여 초기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교육→아이디어고도화→시제품 제작)에 도전할 인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역 내 사업장을 등록한 창업 예비·초기 청년으로, 아래 기준에 만족하는 자 1. 나이기준: 2023.1.1 기준 만18~39세 이하의 창업 청년 2. 지역기준 -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진시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신청일 기준 주소가 당진시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당진시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 가능한 자 3.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충남 접수기간: 2023.04.07 ~ 2023.04.20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교육 관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업종제한은 없으나 유흥업 등 부적합 업종은 제외 4대 보험료 및 세금 체납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작년(2022년) 참여자는 참여불가 소관: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 민간 담당부서: 창업지원실 문의: 04-●●●●-191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