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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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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74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