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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발행 2025.10.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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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70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