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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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50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1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