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선박법 시행령
발행 2019.10.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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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적항)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제4조 삭제 <2008.1.31>
제5조 삭제 <2008.1.31>
제6조 삭제 <1999.10.11>
제7조 삭제 <1999.10.11>
제8조 삭제 <1999.10.11>
제9조 삭제 <1999.10.11>
제10조 삭제 <2008.1.31>
제11조 삭제 <2008.1.31>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