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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지붕개량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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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27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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