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5.11.25·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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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된 사회적경제기업(*전년도 매출 발생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된 사회적경제기업(*전년도 매출 발생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창업업력: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11.25 ~ 2025.11.28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지자체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의: 02-●●●●-453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