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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발행 2021.11.0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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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후대기에너지과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294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7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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