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발행 2023.12.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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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운송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체화물의 목록) 이 고시에서 운송요건을 정하는 고체화물의 목록과 개별일람표는 별표 1,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