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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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76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