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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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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2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50000001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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