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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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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복지사업과/02-●●●-16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4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