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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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