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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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9>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6조(관할구역)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0>
제13조(동원의 보류)
제14조(동원의 연기)
제15조(훈련)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9조(긴급조치)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제23조(보상)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치료비의 지급)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7조(훈련비 등 지급)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예비군부대기)
제30조(표창)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감사)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제35조(구성)
제36조(의장)
제37조(회의)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