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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예비군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예비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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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9>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6조(관할구역)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0>

제13조(동원의 보류)

제14조(동원의 연기)

제15조(훈련)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9조(긴급조치)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제23조(보상)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치료비의 지급)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7조(훈련비 등 지급)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예비군부대기)

제30조(표창)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감사)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제35조(구성)

제36조(의장)

제37조(회의)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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