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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예비역 병역처분변경 현황

발행 2022.08.26·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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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예비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비역 병역처분변경 현황으로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의무자들의 3년치 현황을 14개의 지방청별, 연도별로 구분한 현황입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예비역,병역,처분,질병,수형,전시근로역,병역면제,변경 수정일: 2025-09-11

출처 및 이용

출처: 병무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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