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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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