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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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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23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2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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