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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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제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제9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0조(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작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제11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처분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3조(비용징수)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제16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제2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6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업무의 위탁)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