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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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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4-●●●●-17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