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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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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문의: 농식품유통과/05-●●●●-33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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