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K-희망사다리] 영농도우미 지원
발행 2025.04.18· 색인 2026.07.04 11:4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내용 ·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문의 · 거주지 지역 농협에 문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