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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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12>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삭제 <2014.8.12>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등)
제18조(심의회의 운영)
제1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제23조(연안 지킴이)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법 제34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4.8.12>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탁)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