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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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금관리처 문의: 기금관리처/05-●●●●-37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