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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발행 2021.11.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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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79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7